조병돈 이천시장은 1일 “인구가 적은 경기 동부권 5개 시·군(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에 대학이전을 허락하지 않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규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오전 설봉공원내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은 환경오염시설이 아닌데도 이전조차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수정법은 인구유발시설을 규제하는 법인데 인구가 적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을 신설도 아닌 이전조차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면적이 고작 1천㎡에 불과해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 공장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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