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 구입후 또 ‘불법구조 변경’ 물의
가수 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행정당국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5년에도 불법 형질ㆍ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고발된 바 있는 보아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가수 보아는 지난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천600㎡를 매입했다.
보아의 아버지 K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관리사는 봄∼가을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 지역이지만, K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으며 잔디까지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 4천600㎡ 가운데 1천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7일 K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K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이 5천만원에 달한다. 이를 내더라도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경찰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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