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신고,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주택과 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신청과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신고하면 시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관계법률 등 적합여부 판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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