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밴들 미 제2사단 사단장 "한국과의 관계 해치는 행동 용납하지 않을 것"

미 제2 보병사단은 17일 “용인 캐리비안베이 물놀이공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 명의 병사들이 집행유예 2년 등 선고를 받았다”며 “미 제2사단 장병은 한반도내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법과 미군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미 제2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2사단 장병 대다수는 사고 없이 한국에서 근무를 수행하는데 극히 적은 숫자가 주둔국 법을 어겨 미 2사단 전체 임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S. 밴들 사단장은 “캐러비안 베이 사건과 같은 것은 장병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공헌하고 있는 각종 노력과 활동을 무위로 만든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릇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제2보병사단은 “그동안 기소된 장병이 SOFA와 대한민국법 아래 확실히 처리될 수 있게 대한민국 경찰과 전적으로 협력했다”며 “근무 외 시간에 적절한 행동과 한국문화의 깊은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제210포병여단 소속 M(25) 준하사관 등 주한미군 3명이 5월 31일 낮 용인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여직원(25)의 몸을 쓰다듬고 이를 말리던 남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6~10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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