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주민·학생 ‘소음피해’

오산 세교 철도변 ‘고통의 나날’

오산 세교지역 주민과 학생 7천여명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철도소음에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권고안까지 거부하고 나서 주민불편 해소보다는 공단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오산 세교지역 주민과 LH오산세교사업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오산시 수청로 122번지 일대 경부선 철도 주변의 세교고, 필봉초 학생 1천788명과 3개 아파트 단지 5천200여 주민들이 기준치(60db 이하)를 초과하는 철도소음에 시달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철도로부터 불과 40m 떨어진 세교고와 필봉초 학생들은 최고소음 80db에 무방비로 노출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방음벽설치가 시급했었다.

현재 경부선 철도 오산시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KTX 8회, 전철 164회, 무궁화호 110회, 화물열차 60여회 등 1일 평균 417대에 이르고 최고 80db의 소음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오는 2016년까지 이 일대 1㎞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으나 철도부지 점용료(4억 5천여만원) 부과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인제공자인 LH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LH는 방음벽설치비(28억원)와 유지비(40년간 24억원)은 부담하겠지만, 점용료는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지난 7월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부지 점용료를 면제하라’고 권고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설계 등을 거쳐 2016년 완공예정이던 방음벽 설치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어렵게 됐으며, 학생과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세마동 주민 H씨(48)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끼리 주민불편은 등한시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 가관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이 건은 점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LH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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