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편법인상”

3개월 이용 할인율 축소 회원 반발

의정부시가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주었던 3개월 할인요금 폭을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하자 회원들이 과도한 편법 인상이라며 집단서명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3개월 단위 이용객에 한해 종전에는 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해주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5%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 17일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의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월 3만5천원인 헬스장을 3개월 등록한 일반인은 20%를 감면받아 8만4천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9만9천750원을 내게 돼 15% 정도 인상된다.

수영장도 월 6만원을 받던 일반인의 사용료를 종전에는 3개월 이용 시, 14만4천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 수련관 측이 이같은 요금조정을 고지하면서 시민들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헬스장은 월 5천800명, 수영장은 월 1만2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중 80%가 일반시민이다.

헬스이용객들은 특히 보증금제로 운용했던 물품보관함 이용료를 소멸제로 하고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했던 장기이용자 포인트 제도도 없애는 등 실질적인 요금인상이라고 주장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3년 넘게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시민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없거나 적은 새벽이나 낮 시간대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10% 이상 인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조정을 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난해 이같은 혜택을 없앴다. 적자폭이 커 수지개선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