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불법명의 자동차인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체납이나 과속·주정차 위반은 물론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휴·폐업 법인차량, 불법 운영 중인 렌터카 소유차량 등이며, 시는 단속을 위해 징수전담반 4개조를 편성,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3년간 가입한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의 목록을 확보했다.
또 이달부터 각 구청 세무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뒤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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