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대 소방조직에서 청렴이란?

소방관서에는 각종 인허가 관련 권한과 소방검사에 따른 제재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소방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 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소방조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경기도소방 2008년 ~2010년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1위)에서 보듯 다른 공공조직들 보다 훨씬 더 청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소방조직의 부패 근절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 추진과 함께 법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행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더 이상 소방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도 받을 시에는 오히려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만약 민간인으로부터 돈이나 향응 등 그것이 얼마이던지 간에 부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방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징계, 민ㆍ형사 책임 등 법적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직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며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렇다면 소방조직은 청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시대가 바뀌면서 청렴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소방관에게 청렴은 더 이상 법률만 잘 지키고 뇌물만 받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 개인 더 나아가 소속기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을 키우게 되고, 전체 공직사회가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청렴의 가치는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방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예방업무나 민원업무 처리 등 어떠한 공법상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그러한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친절함을 느꼈다면 더 이상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개념의 청렴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념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소방관들은 외부적으로 비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각종 검사, 허가 등 민원 행정업무 뿐만아니라 화재, 구조, 구급 현장 출동에서도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국민들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재량의 범위 안에서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대사회의 소방공무원이 청렴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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