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민원후견인제 등 시행
화성시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처리를 단축하고 복합민원 처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 중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제출되기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다.
또 민원사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안내와 상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민원을 제출하러 온 시민이 담당공무원이 없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담당공무원과 사전에 일정을 예약하는 사전 상담예약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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