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사 불법 건축물에 수십억 퍼준 ‘화성시’

허가 안받고 임의대로 효행교육원 신축
市 “예산집행 잘못 인정… 대책 세울 것”

화성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가 지은 불법 건축물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동에 자리잡은 용주사는 지난 2007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확정 통보를 받고 같은해 11월 사찰내 송산면 산 2번지 일대 연면적 976㎡의 땅에 지하 1층, 지상 1층 403㎡의 효행교육원 신축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용주사는 시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며 화성시는 2008년 12월 용주사에 6억7천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어 2010년도에는 11억2천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모두 22억5천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위치인 종교부지가 아니고 임야, 구거부지, 종교부지에 걸쳐져 있어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허가 나기가 어려운 곳이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 공사가 마무리 된 효행교육원은 현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무허가 건물로 전락해 버렸다.

용주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건물을 세워 준공허가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화성시는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퍼준 꼴이 된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뒤늦게 밝혀진 것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용주사에 거액을 내준 상태가 됐다”고 실토한 뒤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빠른 시일안에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주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것을 법에 맞게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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