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분향소 종료 지침 필요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 분향소 운영종료 시기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 이어 국회에 마련됐던 유가족 농성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119일 만인 지난 8일 정리가 됨에 따라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분향소가 안산 화랑유원지 내의 정부합동분향소와 경기도청, 수원시 연화장승화원 분향소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충남ㆍ북, 전남ㆍ북과 제주 등 전국에 총 10개 지자체에서 12개소의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ㆍ북도 등은 지난 8월 이후 조문객이 급감함에 따라 분향소 운영을 종료한 상태고 강원도의 경우 조문객 감소와 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 추락사고에 따른 침체 분위기와 쇄신 여론에 따라 지난 8월6일 운영이 종료됐다.
이와 함께 4월28일 설치된 도청 분향소에는 지난 6일까지 총 9천436명이 조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설치 초기 하루 30∼40명에 이르던 조문객이 이제는 한자리수로 줄어들고 최근에는 찾아오는 조문객이 없는 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문객의 발길이 거의 없는 도 합동분향소에서 매일 4명이상 근무해야 하는 행정비효율과 분향소 유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철거할 시기도 됐다”며 “지자체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거나 정부합동분향소는 유지하되 지자체 분향소 운영은 정부방침으로 종료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경우 안행부의 분향소 설치지침(4.26)처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자는 입장을, 대전시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된 만큼 철거 역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북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본래 용도인 공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안산에서 합동영결식이 열리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분향소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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