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방치 간판 등 무상철거

광명시는 사업주의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노후되거나 방치된 간판 등의 철거동의서를 12월까지 제출하면 무상철거 해준다고 밝혔다.

도시 미관 저해와 재해위험 발생요인으로 전락한 이른바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방치된 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등 재해위험 간판에 대해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주인 없는 간판과 재해위험 간판의 철거방법은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민원과(02-2680-2569)에 상담 후 FAX(02-2680-2622)로 접수하면 된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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