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동의없이 떼고, 민원제보자 인적사항 알려줘
의왕시청 일부 직원들이 해당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떼다 적발돼 사법기관 조사를 받는가 하면 민원을 제보한 당사자 인적사항을 상대 민원인에게 알려 주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길운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은 “2012년 의왕시청 A 팀장이 사회단체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11명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 사실과 또 다른 팀장은 주소확인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과 목적범위를 초과 이용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기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앞서서 지켜야 할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11명이나 되는 회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미근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2월 의왕지역 한 주민센터 8급 공무원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같은 해 8월 7급 직원이 민원제보자를 상대자에게 알려 주어 훈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도 훈계로 처분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시 감사담당관은 “2012년 A 팀장이 사회단체 회원이 관외 주소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원 11명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뗀 사실이 있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해당 직원이 고의성이 없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봐서 훈계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