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내년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및 위탁선거법 안내를 의왕농협 포일지점에서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내년 3월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과 대의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했다.
이날 선관위는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선거로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인 의왕농업협동 조합장으로부터 공명선거 실천결의문을 제출받고 대의원 60여 명의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준광 의왕시선관위 사무과장은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의왕농협 조합원이 관심을 갖고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부터 조합장선거를 관리해 왔으나 연중 위탁선거관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의 중복투입 등으로 동시선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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