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희망한 C고 배정됐지만… C고 ‘가해자 재학’ 전학 취소 가해학생은 버젓이 다니는데… 학부모 “말도 안된다” 하소연
분당의 한 여학생이 같은 또래 20여명의 남녀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본보 7월28일자 7면)을 당한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의 안일한 사후처리로 피해학생이 2~3차 고통을 받고 있다.
성남지역 입학추천관리위원회가 피해학생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1명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전학을 시켰으며, 전학을 간 학교측에서는 폭력 재발이 우려된다며 전학취소를 통보, 오갈데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일 분당 A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년생인 B양은 지난 5월30일 오후 8시께 학교 인근의 공원에서 A고와 C고 등 인근 고교 남녀생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여동안 폭행을 당해 한 달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여름방학 후 B양은 학교에 복귀했지만 가해학생 4명의 눈총과 괴롭힘은 계속됐고 결국 C고로 전학을 결심했다. 이에 A고 교장은 ‘학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남학군 입학추천관리위원회에 전학을 추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B양이 1지망으로 희망한 C고로의 전학을 결정, 11월17일 통보했고 B양은 이틀 후인 19일 등교했다.
하지만 다시 이틀 후인 21일 C고는 B양의 학부모에게 “전학 배정이 잘못됐다. 위원회에 전학 취소를 통보하겠다”고 연락했다. C고측은 B양이 전학을 왔지만 C고에는 가해학생 중 1명이 다니고 있고 해당 가해학생은 B양이 등교한 첫날부터 욕설을 하는 등 폭력 재발 위험성이 있어 전학취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위원회는 B양이 전학 희망교의 가해학생과 지난달 28일까지 합의를 하면 C고에 다닐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지만, C고는 두 학생의 합의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 등 여전히 학교 폭력 재발 위험성이 있다며 전학 취소 공문을 위원회에 발송, 2일 전학 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B양 부모는 “지난달 27일 가해학생 학부모와 구두로 합의를 했음에도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 수두룩한 원래 학교로 복귀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가해학생은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학교폭력 피해학생만 갈곳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C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 가해자 1명이 다니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위원회 측이 이 같은 내용을 학교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와는 관계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남지역 전입학 담당은 “피해학생이 C고 전학을 원했고 가해학생과 합의가 됐다고 해 전학이 결정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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