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구조 악용 멋대로 점용 대피공간 줄어 비상상황 때 위험
오산 세교지구 한 아파트의 상당수 가구가 현관 앞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불법 개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의 공간은 화재 발생 등 대피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법 개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오산시와 A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는 현관문을 엘리베이터 앞 공용면적인 복도 쪽으로 1∼2m 정도 옮겨 설치하는 방식의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우로 복도를 돌아 한 가구씩 배치된 구조로 ‘┗ ┛’자형 복도의 길이가 4m 정도로 긴 편이다.
이에 따라 불법 개조를 한 가구는 현관과 거실 사이 공간(전실)이 6.6~9.9㎡(2~3평) 넓어져 수납공간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조가 공공연히 진행됐다.
현재 이 아파트 580여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이처럼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 이 아파트의 현관 불법 확장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 복도를 길게 설계한 구조적인 요인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이 현관을 개조하면 상대적으로 대피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복도면적이 대폭 줄어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아파트 복도에는 소화전과 연결송수관,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제연창 등 화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설치돼 임의 개조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주민 K씨는 “현관을 확장한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확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옆집과 의논해 확장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용공간을 현관으로 개조한 가구들은 입주 초기에 인테리어 업자의 권유에 따라 불법인 줄 모르고 확장했고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복도의 길이는 길고 아파트 내부의 수납공간이 적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현관을 확장하는 것 같다”며 “아직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는 입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 이를 개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세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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