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본보 9일 자 1면)과 관련해 승무원들이 사건 축소를 위한 입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건 당일 항공기에서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마카다미아)를 서비스 한 승무원과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 기장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등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에서 승무원들은 “당시 심각한 소란까지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A380 항공기 일등석 바로 뒤쪽 일반석까지 조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질책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승무원들은 그 정도로 심각한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 부사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승무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 사건 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관련,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승무원을 책망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고성 부분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부사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측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는 사과문에서 조 부사장의 중대한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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