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서장 홍진영)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 대상 5개 업종도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150㎡ 이상 규모의 다중이용업소만 가입 의무가 있지만, 내년까지 가입 유예 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까지, 기존 대상은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지연일수 1일마다 3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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