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산업단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설명회가 실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2일 오후 3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적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재생사업 등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상호연계성 부족 및 물리적 정비 위주 사업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노후산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가능성이 높아져 반월시화산단이 있는 안산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노후산단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해당 상임위와 법안 통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의원은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의문점 및 법 해석상의 애로점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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