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 건축물대장에 대지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조치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선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의하면,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위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된다.

물론 건축물대장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 건축물 소유자가 나서서 지번을 정정하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1항), 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소관청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기재내용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라면, 소관청의 직권정정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번 정정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청이라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함부로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와 같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게 되고,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방안이 문제이나, 판례에 의하면, 위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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