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12단지(총 구역면적 120만㎡)에 대해 재건축, 정비기본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9·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재건축 추진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됨은 물론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상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광명시 철산 주공 12·13단지는 현시점에 주택재건축이 추진될 수도 있음은 물론 하안동 지역의 주공아파트(1~12단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시는 2017년 하안동 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이들 재건축 예정단지의 재건축 추진상의 가이드 역할 및 기본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용역은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단지별 개발에 따른 부조화와 난개발 방지는 물론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고품격 도시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단지별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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