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 결정은 이미 구축돼 있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 전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ㆍ공포했다.
이상현 세정과장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줄이고, 분실ㆍ훼손ㆍ위변조ㆍ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민원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광명시 세정과는 아직까지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판매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환매 집중 신청을 받아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할 예정이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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