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경제활성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모두 80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60억원과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NH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협약을 통해 마련된 20억원 등이다.
올해는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장애인, 모자가정, 다문화가정)과 시흥시,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특별우대(이차보전 2% 지원, 대출금리 0.2% 인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액을 일부(0.5~1%) 보전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부담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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