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을 전업적으로 해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농가도우미가 하는 일은 출산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농사일 등 가사까지 포함한다. 90일간 활동할 경우, 1인당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일 단가는 5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출산 및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자를 선정한다. 문의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1-980-2808).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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