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의뢰한 분들의 제1 관심사는 물론 그 소송의 승패 여부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소송에 우선 소요되는 비용, 패소에 따른 추가 비용의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든다.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부른다.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2억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원고인 갑은 법원에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계산 방식은「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에 나와 있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액이 되므로, 결국 갑은 85만 5천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자체가 차단된다.
이 계산식에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訴價)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금전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액 자체가 소가가 된다. 소가의 산정기준은「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갑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불안하여 A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가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480만원+(소가 - 1억원)×(2/100)=680만원’으로 산정한다. 즉 갑이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1천만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68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한편, 소송을 제기당한 을도 B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을은 수임료로 B변호사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중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역시 680만원이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도 법원이 하는데, 법원은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한다. 예컨대, 법원은, 갑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한다. 이는 을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680만원은 물론 갑이 이미 지급한 인지대 85만 5천원과 변호사비용 680만원 또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갑은 합계 765만 5천원의 소송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갑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면 법원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는데, 이는 갑이 을에게 을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680만원을 지급하라는 뜻이다.
만일, 을은 갑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즉 갑이 절반만 이긴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판결하게 된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이는, 갑은 자신이 이미 지출한 765만 5천원 중 절반인 382만7천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382만7천500원은 을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이 이미 지출한 680만원의 절반인 34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340만원은 갑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갑은 을에게 소송비용으로 42만7천500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위 사례에서 보았지만, 만일 소가가 커지면 소송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위에서 보았듯이, 2억원짜리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 2억원 외에도, 소송비용으로 765만 5천원을 채권자에게 추가로 갚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 무작정 상대방의 청구를 부인하는 것이, 모두 능사가 아닌 이유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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