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시설, 하수도 등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시 사업비의 80%를 보조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세대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내달 2일부터 3월20일까지 각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주택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부천=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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