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하류 급수체계’ 조정 3년 연장 2018년 지역산단 수급 수십억원 재정부담 ‘발등의 불’ 市 “용수 공급가 인상 등 검토”
양주시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받기로 했던 광역 공업용수가 정부의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 조정에 따라 2018년께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가 관내 공단 입주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인하(손실보전)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산업용수도 기한연장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각종 산단 조성을 추진하던 시는 지난 2008년 수공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 2011년부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와 수공 사이에 상수도 위·수탁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업용수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산단 입주기업들의 원성이 커지자 시는 2012년 6월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 2015년 12월 고지분까지 1t당 1천230원인 산업용수를 770원에 공급키로 하고 손실분은 시가 떠안았다.
당시 상하수도과는 조례 개정의 이유로 수공과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2015년 광역 공업용수 공급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인하해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단지 수요충족 및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시는 요금조정에 따라 감소하는 수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장 불명수 방지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 106개 업체에 102만7천405t을 공급, 7억9천560여만원 중 4억7천260여만원을 보전했고, 지난해에는 115개 업체에 147만2천136t을 공급해 11억3천770여만원 중 6억7천718만여원의 결손액을 떠안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계획대로 광역 공업용수 공급이 2018년께로 늦어질 경우, 시의 산업용수 감면에 따른 손실 보전도 3년간 연장되면서 수십억원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용수 감면이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정부 방침으로 2018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수 공급가격을 올리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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