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 설 대비 특별단속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노승환)는 내달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명예감시원 30여명 등 총 38명을 투입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의 거짓ㆍ오인ㆍ미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ㆍ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와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야간ㆍ주말 등 잠복근무는 물론 과학적인 분석법 (DNA분석, 근적외선분광분석법, 신선도검정)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인증품 및 소고기 이력번호는 현장 정보화기기를 활용해 표시사항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품목은 샘플을 채취해 잔류농약이나 동일성검사를 실시하며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류, 필요시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ㆍ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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