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노후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336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5일까지로 건축물 소유주가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1-860-22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올해 7천700여만원을 들여 23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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