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사용 불만 ‘시장 모욕’ 막말 파문

안성시 새마을지회 A지회장 보조금 반환조치에 “시장 탄핵”
시민 “봉사자 자격 미달” 눈총

안성시와 시 새마을지회가 시 보조금이 투입돼 매입한 건물의 사무실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새마을지회 A지회장이 황은성 시장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며 탄핵을 운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시와 새마을지회 A지회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안성지역 새마을 가족의 사기진작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시비 1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새마을지회는 자부담과 보증금 등 모두 3억원을 출연한 뒤 시 보조금을 포함해 15억5천만원을 들여 같은 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구입했다.

이후 시는 새마을지회에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회 등 관변단체 2곳을 건물에 무상입주토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자 A지회장은 2013년 사업계획서 제출한 뒤 2014년 시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운용이 애초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회 측이 건물을 사들일 때 1, 2, 3층은 임대, 4층은 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사용하고, 5층은 지회 대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1층씩 2곳 단체가 사용토록 권고했으나, 새마을지회는 불복했다.

결국 시는 지난 19일 새마을지회에 관계법령 위반 시 결정된 보조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A지회장은 ‘황은성 시장이 하는 XXX는 시장으로서 XX이 없다. 나를 XXX으로 만들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A지회장은 “지원된 보조금은 개인 돈이 아닌 정부 돈 아니냐”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선거임원을 만들어 내는 행정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황 시장을 상대로 탄핵에 나설 방침”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개인 예산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며 “단체가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더욱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K단체 회원 B씨는 “19만 시민 대표자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A지회장이 봉사자인지 의심스럽고 안성시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지 황당하다”며 “봉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