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산정 적정성 검토… 설계서-현장, 민원·오류발생 최소화
광명시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18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가산정, 공법선정, 이중계상 및 설계누락 여부 등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설계서와 현장과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및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시기·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현장중심의 심사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A부서의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시행 연차별 계획서를 검토, 일부 공정이 하자보수기간내에 포함된 사항을 지적하고 사업범위에서 제외토록 해 4천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B부서의 ‘△△사업에 따른 설비공사’의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해 부서간 업무공조를 유도,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비 전액(3천800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원가절감 목적의 심사업무로 치우치지 않고 부적합한 설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절함은 물론 ‘도시안전’이라는 중요한 사항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심사 기법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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