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사퇴 번복… “항소하겠다”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시청에 모인 지지자 앞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을 잃게 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안 시장은 선고직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오후에는 회견을 갖고 “항소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ㆍ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안 시장은 선고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 5시 20분께에는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시청으로 나와 "결백성과 사퇴 주장을 잠시 접고 재판정에서 싸우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안 시장은 앞으로 2주일내 항소하지 않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