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전준홍)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수출ㆍ입 업체의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ㆍ입 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청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 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관은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 공휴일과 야간에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고 임시개청 신청시간의 제한을 없애 수출ㆍ입 화물이 적기에 통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ㆍ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일과 시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환급 결정 건도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청해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단, 17일은 오후 4시 은행 마감 전까지 환급신청해야 함)
또 관세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통해 자금부담 완화 등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특별지원 기간에 수출ㆍ입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납기연장 등을 통해 자금완화 등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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