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 20~25% 저렴한 ‘단일계약’ 변경 후에도
수년째 기존 방식 적용… ‘수천만원’ 잉여금 발생
입주민 “현금 일시불” vs 관리소 “3개월 차감” 갈등
양주시 삼숭동 나래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요금체계로 변경했음에도 수년째 기존 요금방식으로 부과, 수천만원을 과다징수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나래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 492세대 규모로 준공된 나래아파트는 입주 당시 한전과 종합계약으로 유지해 온 전기요금체계를 2006년 2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단일계약으로 변경했다.
아파트의 전기사용 계약방식 중 종합계약은 관리사무소가 개별 가구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해 한전에 알리면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일반주택과 같은 저압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단일계약은 한전이 아파트 전체 사용량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가 사용량에 따라 각 가구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압요금이 적용돼 종합계약에 비해 20~25%가량 싼 이점이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은 단일계약으로 변경됐음에도 직원의 착오로 종전 종합계약의 저압으로 계산해 부과하는 바람에 매달 전세대를 대상으로 30만~40만여원을 과다청구, 지난해말까지 1천800여만원의 잉여금(차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대표자회의는 지난해 4월 회의를 열고 ‘잉여금을 남기지 말라’는 한전의 권고사항에 따라 그동안 초과징수한 전기료를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결의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환원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금으로 일시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리사무소측은 관리비 운영상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어 3개월로 나눠 안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리사무소와 일부 주민의 의견이 맞서면서 지난해 6ㆍ10월, 올해 1월 등 수차례 과다징수한 잉여금 배분방식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 K씨는 “변경된 요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받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며 “3개월로 나눠 차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 현찰로 주던지 한번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는 회계처리 규정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차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개월에 걸쳐 차감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정인이 대표자회의 결과에 불복해 반대해 왔으나 최근 분할 차감에 동의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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