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120억원 ‘환수 폭탄’

의정부 대표적 재활병원 ‘네트워크 병원’ 적발… 사실상 운영 중단

의정부지역의 대표적 재활병원인 L병원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세칭 ‘네트워크 병원’으로 적발돼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급된 10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환수조치 당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와 L병원 등에 따르면 용현동 충의로 L병원은 재활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44실, 188병상 규모로 3명의 의사 등을 갖추고 현 원장의 이름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지난 2011년 11월 4일 개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께 L병원이 일산 소재 재활중심 병원인 D병원이 급여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L병원을 의사 한 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의료법 규정인 ‘1인 1개소’ 위반병원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10월 28일자로 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L병원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자로 매월 지급하던 월 10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중단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120억 원 정도를 반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입원을 포함해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 180명을 지난달까지 다른 병원으로 내보내고 직원 130여 명은 3개월째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흩어져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설립 당시에는 네트워크 병원으로 출발했으나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2년 8월 법이 개정돼 이후 일산 D병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용해왔다”며 “그러나 서류 등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적발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9일자로 병원 폐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병원 측이 서류보완, 의견서제출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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