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불합리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한다.
16일 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가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확대 ▲건축민원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규정 신설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완화 ▲맞벽 건축물 대상 확대 등이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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