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기업 제출 서류만 보고 사업인가 “심사요건 충족… 막을 이유 없어”
민간기업이 신청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본보 12일자 6면)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자체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사업 참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166차 회의를 열고 글로벌에너지개발(주)이 같은해 4월 신청한 양주시 남면 상수리 산 23 일대 9.9㎽급 화력발전소 3기 건설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허가했다.
하지만 글로벌에너지개발측은 현재까지 해당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전기위원회는 시가 산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별 인허가 부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주민들도 발전소 입지에 대해 입지반대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발전소 입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민간기업이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사업을 인가했다.
특히 제165회차 회의에서는 하나의 사업체가 동일 지번에서 3개의 발전 사업을 추진,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 원안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며 사업을 허가하는 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위원 8명이 심사요건에 따라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가 제출됐고 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높은데 전기위원회가 전단계에서부터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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