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로 접수는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www.osan.go.kr) 또는 지역경제과(031-8036-7572)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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