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 동두천, 양주사무소는 올해 쌀 소득 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 등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농업인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나 농관원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관원은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별로 날짜를 정해 공동으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ha당 4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 ha당 25만 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추가 지급된다.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종전에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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