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교량 ‘철거’… 간현~동화 ‘레일바이크’

권익위, 양평서 현장 조정회의 양동면 주민 요구 전격 수용
중앙선 폐철로 양동~판대구간 국유지 사용허가 제외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양평군 양동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앙선 폐철도 교량 상판이 철거되고 간현~동화 구간에 레일바이크가 설치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5일 오후 양평군 양동면사무소에서 김선교 양평군수와 윤광신 도의원,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수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중앙선 폐철도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주민들은 그동안 중앙선 복선전철화 완공으로 폐선이 된 양동~동화구간(길이 12.7㎞)에 있는 노후 철도 교량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에코레져산업도 간현~동화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해 국유지 사용허가 구간 등을 재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해 왔었다.

이 교량(상판)은 중앙선 폐철로 양동~판대구간(길이 3.1㎞)인 양동면 양동면 삼산리 486의2 일대에 위치한 콘크리트식 교량으로 지난 1942년에 설치됐으나 높이 3m, 길이 6m 등으로 비좁아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불편을 겪어 오다 지난 2012년 말부터 교량 철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3월 이 교량이 포함된 폐선구간을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져산업에게 레일바이크사업 목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줘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사용허가가 없어도 교량 철거와 하부의 도로·소하천 정비는 양평군 부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급기야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권익위가 조정에 나서 양평군수는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 중앙선 폐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하부의 도로와 소하천 등도 개량토록 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유지가 포함돼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중앙선 폐철로 양동~판대구간을 국유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간현~동화구간도 사용허가 면적 제외 등에 나서도록 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해묵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선교 군수도 “앞으로 이 일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과 권익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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