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만 있고 준법은 없다
부천지역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기존 아파트 벽면에 불법 대형 현수막을 게시,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2일 H공영과 J건설은 부천 옥길지구에 ‘J카운티’ 1천190가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부천지역 여러 곳의 아파트 벽면에 불법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홍보를 하고 있다.
소사구 경인로 역곡역에서 부천역 방면 한 아파트 벽면에는 벽면 가로 전체와 세로 10m 이상 크기의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분양내용과 문의전화 번호 등을 또렷이 분간할 수 있다. 소사구의 또 다른 아파트 벽면에도 같은 내용의 초대형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상 해당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아파트는 옥외 광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아 모두 불법이다. 더구나 아파트 벽면이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판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바람 등으로 인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명사고까지 우려된다.
주민 L씨(38·여)는 “여기저기 아파트 벽에 걸린 현수막들이 워낙 많아 불법인지조차 몰랐다”며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파트 밑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단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광고비용을 받고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사구 관계자는 “옥길지구에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늘면서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불법 대형 현수막도 증가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와 계약을 했더라도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1차로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현수막을 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 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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