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의회 요구 수용 했지만 민원 상담·해결 지자체 권한 도정협의실 유명무실 전례 혈세낭비·행정혼선 등 우려
양주시가 경기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도의원들의 민원상담 등을 위한 지역상담소를 설치했으나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 도정협의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 도의원들의 민원상담 등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1월 시청사 2층에 16.5㎡ 규모의 지역상담소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상담소는 빠르면 이달 안에 도의회에서 전담직원이 파견되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도의원들과의 정책협의 등을 위해 설치했던 도정협의회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또다시 지역상담소를 설치, 과연 민원 상담과 시와의 정책협의가 과거와 달리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민원 상담은 시의 관할 사무로, 지역상담소가 도의원들의 억지 민원 해결을 위한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의원들의 개인 사무실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실 운영을 위해 도의회에서 전담직원을 파견한다고 하지만 시 조직상 의회법무팀이 있는 만큼 사안 발생시 의회법무팀이 도의원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지역상담소가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낳고 있다.
이에 지역상담소 관련 예산이 이미 확보됐다면 주민민원 수렴을 위해 시 청사가 아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시의원은 “시의원 재직 시에 민원수렴과 상담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다”면서도 “이왕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려면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회 내가 바람직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주민 민원상담과 해결은 지자체의 몫”이라면서도 “도의원과의 정책협의는 의회법무팀에서 할 수 있지만 도비 확보 등을 위해 도의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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