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오는 3월부터 시행하며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1천원, 벽보는 100매 기준 2천~4천원, 전단은 200매당 2천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부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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