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단월·양동면 ‘개발 족쇄’ 인접 강원도 남면 등은 제외 형평성 결여… 해제 마땅 주장
양평군 단월·양동면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인접 강원도 지역과 형평에 맞게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양평군과 환경부,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7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남한강 주변 등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양서·서종·개군면 등은 물론이고 강원도 홍천군과 원주시 등과 인접한 단월·양동면 등지까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로 대부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단월·양동면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데다 민간 투자 및 개발까지 막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월·양동면과 인접한 강원도 홍천군 남면과 원주시 지정면 등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단월·양동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P씨(76·양평군 단월면)는 “길 하나를 건너가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인데 어떤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연보전권역 지정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동면의 A이장(61)도 “정부의 탁상공론식 자연보전구역 지정으로 반세기 이상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끊임없이 이들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건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최근 열린 경기동부권 시장·군수·의장협의회에서도 이를 발제한 바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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