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이전문제가 일단락됐다. 여주지소는 옛 여주지청 건물로 이전하는 대신 여주시가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협의기구는 법무부와 14차에 걸친 협상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홍문동에 있는 여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상동 옛 여주지청 건물로 이전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과 정보화교육장 설치, 주차장 개방, 주민 쉼터 조성 등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교육장소로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청사 외곽의 담장을 정리하고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주민들은 법무부가 보호관찰소 여주지소를 여흥초등학교 주변 옛 여주지청으로 이전하려 하자 큰 건물을 활용, 보호관찰소를 확장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반대운동을 벌였다.
한편, 보호관찰소 여주지소가 이전한 곳은 옛 여주지원과 여주지청이 함께 사용하던 건물로 2만556㎡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천777㎡ 규모다. 지난해 지청과 지원이 인근 법무지구에 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그동안 비어 있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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