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대학생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이유

3월이다. 봄을 가득 담은 햇살에 눈이 부시고 남쪽지방에서는 봄 꽃 소식이 들려온다. 가정, 직장, 학교 곳곳에서 한 해를 꾸려나가기 위한 설계로 분주하다.

특히 대학 새내기 신입생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갓 시작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로 한창 부풀어 있을 때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내 교재판매, 대출사기, 불법 다단계 등이 대학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의 약 80%가 대학입학이나 개강 초인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의실 내 교재판매의 경우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며 ‘무료’, ‘특별과정신청’ 이라고 소개하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가의 교재, CD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려니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른채 지내다 대금청구를 받고 나서야 사태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이 계약체결이나 해약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배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대출을 받아 달라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한다. 통장과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는 경우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될 수도 있다. 대출사기 등을 피하려면 통장과 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이밖에 취업이나 고수익을 내세우며 유인하거나,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또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등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물품의 포장을 훼손시켜 환불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다단계판매의 주요유형으로 보고 있는 행위들이다.

심한 경우,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일부 불법다단계회사들이 대출로 물품을 구입토록하고 환불을 어렵게 해서 졸지에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사업자가 적법한 업체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해나 착오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해야한다. 불법다단계업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알아본다.

봄처럼 눈부신 젊음을 누려야 할 때 갈수록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는 소비자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대학생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대학생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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