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 추진

오산시는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과 원룸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 중이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관리가 가능하고, 건물 상세주소 안내판이 설치되어 우편물 등을 받기가 편리해진다.

반면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 전입할 때 주민등록주소 등에 등록·확인이 불가하고, 건물 내 위치 찾기가 어려워 우편·택배 등을 받기가 곤란하며, 특히 응급상황 시 응급기관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반장들과 협력해 상세주소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관리해 나가는 중”이라며 “주소 통일성을 확보해 도로명주소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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