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자민원 답변과정 일부 부서, 이름 밝혀 ‘황당’ 당사자 “분쟁불씨 대략 난감”
양주시가 주민과의 민원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일부 민원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이름을 노출하지 않은 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일부 부서가 답변과정에서 실명을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해결하는 전자민원 창구로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질의는 접수 후 7일, 관련 법령의 해석이 요구되는 질의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비공개로 등록된 민원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은 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민감한 사항이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김OO, 남OO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 일부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답변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도둔초교 앞 유해환경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J씨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답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청소행정과는 민원인의 실명과 접수번호까지 상세히 공개하며 답변 글을 올렸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해 교통과는 해당부서 답변 작성자의 이름만 밝히고 민원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답변 글을 올려 대조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S씨가 올린 ‘삼숭동 주변 밤사이 태우는 냄새’에 대한 민원도 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는 민원인의 실명과 접수번호까지 공개하며 답변 글을 올렸다.
주민 J씨는 “민감한 사안이거나 이름이 밝혀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밝히지 않는 것인데 실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답변할 때 해당 부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답변 글을 올릴 때에는 개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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