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들 ‘부글부글’

어려운 이웃돕기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 멋대로 월급서 공제…

빗나간 ‘자투리 모금사업’ 원성

동의도 안받고 원천징수 황당

市 “당시 사업 주관부서 실수”

남양주시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직자 월급 천 원 미만 자투리 모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임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 월급까지 공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 부모가정, 독거어르신, 드림키즈오케스트라(음악을 통한 저소득 아동 심리치료 목적) 사업 등 소외계층을 돕고자 매월 공직자 월급 자투리를 모아 희망케어센터로 후원하는 ‘공직자 월급 천 원 미만 자투리 모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모금액은 총 3천300여만원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지 동의를 구한 뒤 그 해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1천원 단위 금액을 절삭해 희망케어센터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당수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됐다는 것을 확인, 담당 부서에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모금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진행됐고 그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도 없다는 점”이라며 “모금방법이 잘못됐는데도 담당자의 안이한 태도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확인한 바로는 전체 1천500여 명 공무원 월급에서 임의적으로 일정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서를 내지도 않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놓고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급여 담당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주는 대로 처리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잘못 파악한 것 같다. 1월엔 연말정산이 껴 있어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재공지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 희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스스로)탈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보수지급기관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동의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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