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운동본부 총궐기대회
“지방자치법 따라 국토 효율적 이용 위해 시에 귀속 마땅”
중앙분쟁조정위 13일 결정 앞두고 21만명 서명 결의문 전달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평택시청 앞 분수공원에서 시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방자치법은 신생매립지를 이용자 편의, 지리적 연접, 효율적 국토이용 등을 고려해 귀속 자치단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년 동안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제공하고 청소, 분진, 소음을 감내했다”며 “행자부는 매립지 귀속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시민운동본부는 “46만 평택시민은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 3천300만㎡가 넘는 옥토를 군사기지로 흔쾌히 내놓는다”며 “행자부장관은 3개 시 신생매립지 분쟁을 조속히 종결짓고 평택항주변 평택ㆍ화성ㆍ아산ㆍ당진 시를 포괄하는 관광항구도시 벨트를 조성하는 국가차원의 정책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김찬규 상임공동대표는 “평택시민들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수도권ㆍ중부권의 천문학적 물류비 절감을 위해 3대 국책항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항의 거시적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평택항의 불합리한 경계결정은 행정낭비와 지역갈등, 국력낭비의 표본”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시민운동본부는 평택시 인구의 47%에 달하는 21만2천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한편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 절차를 마치고 오는 13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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